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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어로요’ 체계적 전승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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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유단체’ 인정 … 곽회장 “전시관 개설·젊은 회원 확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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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수) 13:59 18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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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4일 고성어로요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현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 ⓒ 강원고성신문 | | 지난 2015년 5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고성어로요’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고성어로요보존회(회장 곽상록)가 2년6개월간의 노력 끝에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인 ‘고성어로요’는 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기능보유자(서재호·손동식) 선정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보유단체까지 인정돼 체계적인 전승활동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지난 11일(도보고시일) “고성어로요보존회는 현장에서 공동체를 이뤄 어로요 연행을 전형대로 체득 및 실현할 수 있는 기·예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성어로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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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약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 3월 보유단체 인정을 위한 신청자 공모를 마쳤으며, 이달 4일에는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현장 심사가 진행됐다. 현장 심사는 바다에 직접 배를 띄우고 노래를 부르는 시연과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면담 심사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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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곽상록 어로요보존회장 | ⓒ 강원고성신문 | | 곽상록 고성어로요보존회장은 “보유단체로 인정되기까지 고생을 함께한 회원들과 고성군 문화예술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전시관 개설과 젊은 회원 확충에 힘써 어로요가 대대손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5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성어로요보존회는 고성문화의집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매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문화공연과 수성문화제 및 명태축제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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