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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민원행정 소통으로 오해 풀어야

2016년 11월 23일(수) 14:04 183호 [강원고성신문]

 

지난 1995년 군수와 시장, 도지사를 직접 선출하는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올해로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장 깊은 골은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허가 업무가 법령과 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 여러 규정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주민들은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며 공무원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냐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반면 공무원은 비슷해 보이는 민원이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를 할 수 있는데, 불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힘이 없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아서 해주지 않는 게 아니냐고 오해할 때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
최근에는 규제개혁 등의 영향으로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이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며 의혹을 제기해 규정에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다. 간혹 주민들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 민원인이 법령에 정해진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걸어 주민 편에서 일처리를 한 공무원이 난처해지기도 한다. 또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거나 접수된 서류를 오래 묵혀뒀다가 규제남용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고성군이 이처럼 민원인들의 이해부족과 근거없는 오해로 발생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을 순회하며 ‘인·허가 관련 민원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일 토성면에서 열린 민원인과 대화의 날에서 이영광 민원봉사과장은 올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10월말 현재 67%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처리기간이 평균 10일이라면 3.3일만에 처리했다는 의미여서 민선6기 들어 인허가 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처리기간 단축에 이어 오해에 의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인허가 관련 민원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오해가 생기면 평생 풀리지 않는 불신의 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이 점을 명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사심 없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도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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