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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11개 학과 양주 이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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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소송 패소… 협의·승인 無
수시 합격자 등록금·기숙사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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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7일(화) 13:45 18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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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가 지역사회의 반발과 교육부의 시정명령 및 취소처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부터 고성캠퍼스의 11개 학과 입학정원 410명을 경기도 양주캠퍼스로 옮기려고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경동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24일 교육부의 정원조정 취소처분을 받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월 15일 기각돼 부득이 11개 학과의 수업을 고성캠퍼스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동대는 양주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것으로 알고 선택한 11개 학과 수시 합격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학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 관리비 전액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11개 학과 양주캠퍼스 이전 계획은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나 승인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문제가 될 소지가 컸으나, 경동대는 여러 캠퍼스가 있는 대학은 총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캠퍼스 간 정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다 벽에 부딪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9월 9일 대학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려면 교육부장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경동대가 양주캠퍼스의 입학정원을 협의나 승인도 없이 기존 300명에서 410명을 증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11월 24일에는 정원조정 취소처분을 내리고,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경동대 모집요강에 기재된 양주캠퍼스 모집학과와 모집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동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환한 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대학을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교육부와 협의나 승인 없이도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학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동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23일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11개 학과의 양주캠퍼스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3개 캠퍼스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동대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11개 학과 양주캠퍼스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반대 플래카드는 철거하고, 기숙사 2인1실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협의하는 중에 이전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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