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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 분할 신청 접수

2017년 01월 24일(화) 14:51 187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유자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문의 : 680-3261~2>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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