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설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사설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지역에 거주않는 업체 수의계약 제외해야

2017년 03월 28일(화) 10:32 191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확립을 위해 기존에 1천만원 이상의 계약(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공개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체 계약에 대해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각종 계약업무가 특정업체에 치중되는 등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계약업무 전면 공개를 계기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누구나 군청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접속하면 20여만원의 작은 계약 내역까지 알 수 있어, 고성군의 공적 예산이 어느 업체에 어느 정도 흘러들어가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을 노출시키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적용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왕 모든 계약내역을 공개하기로 한만큼 앞으로 보다 형평성 있는 계약업무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왕 계약업무 관련 소식이 나온 김에 공개경쟁 입찰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업체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동창회나 계모임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관련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는 것처럼, 고성군의 공적자금을 사용할 때 실제로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업주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인구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도시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우리지역처럼 인구가 3만명을 오르내리는 경우, 고성군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업체가 속초에서 거주하며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엄밀하게 말하면 고성군과 군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주민들은 민선6기 윤승근 군정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패널티를 주는 것을 꼽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성에다 사업장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속초에서 생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수의계약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 우리지역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주말이면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반면 인근 속초는 사람들로 미어터지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성군의 공적자금을 받아먹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래서는 정말 안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고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따냈다면, 고성에서 생활하며 그 이익금으로 저축을 하더라도 지역 농협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거나 주말에 가족이 모여 치킨을 시켜먹더라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게 마땅하다.
사업주가 이런 의식조차 없다면 행정에서라도 내부 규정을 정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이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애향심을 갖고 꿋꿋하게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