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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속초해경,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6월 30일까지

2017년 04월 11일(화) 11:28 192호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하고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를 포함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다. 특히 선원과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의 자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하면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 중 총 261명이 자수했으며, 지난해 마약사범의 경우 재범확률이 전체사범 1만4천2백14명 중 5천89명으로 36%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족ㆍ보호자ㆍ의사ㆍ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며 “자수자에게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하고 개선을 위한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전화 : 속초해경 해상수사정보과(033-634-2454), 국번없이 1301>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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