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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사용하는 저소득층에 4백장씩 쿠폰 지원

고성군, 2017 연탄보조사업(바우처) 추진 …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2017년 07월 18일(화) 08:48 199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7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에 따라 가구당 연탄 4백여장씩을 구입할 수 있는 23만5천원의 연탄쿠폰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용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탄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여야 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연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바우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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