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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7년 07월 18일(화) 10:33 199호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3만4백5건 20억9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정기분 지방세의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680-3282>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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