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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해양오염 방제비용 3배 인상

해경,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시행
소형선박 실비 … 중대과실 그대로 적용

2017년 08월 08일(화) 08:03 200호 [강원고성신문]

 

9월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비용이 종전의 3배 가까이 인상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지만, 소형선박도 고의 및 중대과실일 경우 현재 부과되는 비용의 3배가 더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이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으나,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 방제작업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을 지난 6월 30일 개정하고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은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 산정 △선박·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포함 △기상학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 등이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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