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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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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8일(화) 08:13 20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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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피서철을 맞아 불공정 상행위 근절로 관광객들이 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20일까지 해수욕장 27개소 및 유원지 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물가안정관리 대책에 나서고 있다.
군은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간단위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업소에서는 요금 과다인상 행위와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 인상행위를 중점 점검하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계량 위반행위와 부정축산물 유통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식업, 숙박업, 슈퍼마켓 등의 업소에서는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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