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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7년 09월 19일(화) 09:29 203호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남편 甲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甲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이혼 시 남편 甲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상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甲이 이혼할 경우 甲이 장차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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