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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신문 보도 관련 고성경찰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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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9일(화) 10:14 20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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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강원고성신문에 보도된 ‘사무용품 편취사건 동영상 SNS 유포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고성경찰서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고성신문 보도 가운데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이 적시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내용과 관련 경찰은 2011년 납치사건과 2012년 살인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 경찰협력단체 회의에서 사건개요 및 검거사례 등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최근 홍보문화의 추세에 맞춰 협력단체 밴드에 업로드를 한 것이며, 회원 일부가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으나 경찰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영상 배포 이전에도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공표했다’는 부분은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소문을 듣고 자체적으로 취재하거나 다른 언론의 보도를 참고해 보도한 것이며, 경찰에서는 8월 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 언론사 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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