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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귀농어·귀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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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9일(화) 10:27 20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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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지난 10일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정부의 귀농어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으로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 범위에서 배제된다면 엄연한 역차별”이라며 “이 개정안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앞서 7일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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