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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

2017년 12월 19일(화) 10:34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이달 27일까지 건설기계 및 무등록 사업자의 불법사항에 대한 일제점검 및 임대차 계약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행위를 점검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작성 등에 따른 부작용(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점검내역은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점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류 점검,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단속,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실태도 함께 조사한다.
점검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하고, 미등록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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