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13지방선거(2018)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8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⑥

2017년 12월 19일(화) 10:37 [강원고성신문]

 

문 1]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연하장을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원 등에게 보낼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과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론주도층인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성탄절 축하·새해 인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2018. 6.13.)까지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단체의 행사 시 행사안내문에 축사 게재가 가능한가요?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180일 전 동문회 등 각종 단체·모임의 행사에서 그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2017. 12. 15.)부터 선거일(2018. 6.13.)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축사·사진 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