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7-16 오전 07:28:23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13지방선거(2018)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⑦

2018년 01월 10일(수) 10:37 [강원고성신문]

 

문1]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일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지?
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하여 평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면서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일반 기관·단체의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신문에 칼럼이나 기고문 연재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자신의 주의·주장이나 의견을 신문사 등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신문 등에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본인을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기준에 따라 신문 등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것을 불공정한 보도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반도체와 깐부 회동..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

민선 9기 고성군정·제10대 군..

관광지와 특산물 담은 이모티콘 ..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공로패 수..

금강농협 ‘위더스(WITH US..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해변 ..

고성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14명..

고성소방서·군청 소방안전물품 지..

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최신뉴스

토성면 7월부터 의약분업 시..  

군청 기자단 송지호 대섬 정..  

어린이 안과 검진을 통해 이..  

고성군 하반기 노인 목욕비·..  

북고성 실향민의 삶 기록으로..  

일상 속 복지로 사회적 고립..  

언어와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  

간성전통시장 안전하고 쾌적하..  

대화와 소통, 타협과 협력으..  

한성희 연구원 우수상 수상..  

고성군자원봉사센터 상반기 고..  

북쪽의 침묵..  

구상미술 대표하는 112명 ..  

원니스밴드와 함께하는 마을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