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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⑧

2018년 01월 23일(화) 10:32 [강원고성신문]

 

문1]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배부하는 군청 행복고성고식지에 군수의 신년인사(직·성명 포함)를 게재할 수 있나요?

답]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으로 선거와 무관한 의례적인 내용의 신년인사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공약실천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사업계획, 활동상황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2] 군수가 개인계정 SNS(카카오톡플러스, 페이스북 등)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내용을 전송·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계정 SNS(카카오톡플러스, 페이스북 등)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정·활동상황을 전송·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분기별 1종·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되어 이를 전송·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와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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