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발행인 칼럼칼럼/논단우리 사는 이야기독자투고김광섭의 고성이야기장공순 사진이야기법률상담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발행인 칼럼

칼럼/논단

우리 사는 이야기

독자투고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장공순 사진이야기

법률상담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오피니언 > 법률상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8년 01월 24일(수) 09:43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1항 제4호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쳤을 경우에는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에도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가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다친 분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