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사회일반사건사고주민발언대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주민발언대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차량 진로방해 200만원 과태료

2018년부터 소방제도 일부 달라져…스프링클러 6층 이상

2018년 01월 24일(수) 10:15 [강원고성신문]

 

고성소방서는 2018년 새해부터 소방제도가 달라져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종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ㆍ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의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기존의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안내를 시행하며, 6월 27일부터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백만원 이하(기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