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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사범 특별 단속

속초해경, 5월 30일까지…2년이하 징역 등 처벌

2018년 01월 24일(수) 10:16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는 매년 동해안 지역에서 불법대게포획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1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대게류 등 불법포획은 동해안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선들이 조업 중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까지 포획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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