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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상수도위탁 관련 소송

2018년 02월 06일(화) 14:15 [강원고성신문]

 

고성주민 2명이 제기한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련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2심에서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로 증명된 것처럼 이번 소송은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최근 수년간 이 문제로 지역사회가 논란을 겪으면서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낭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과 관련 지난 2014년 처음 진행된 주민감사 청구는 강원도로부터 10여 가지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내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5년 제기된 주민소송은 무리수였다. 원고들의 주장은 ‘고성군이 강원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치요구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성군은 강원도의 조치요구를 이행했다. 예를 들어 ‘운영인력과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재검토’하라는 것에 대해 당초 총 인력 28명을 26명으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인건비를 당초 274억8천5백만원에서 퇴직적립금 등 50억원을 삭감해 224억8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분명 조치요구를 이행한 것인데, 주민 2명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삭감됐으므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법은 사실 상식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새해부터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했을 때 전년까지 3만원이었는데, 5만원을 주면 약속을 지킨 것이 된다. 그런데 아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10만원을 주지 않았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원은 1심에서 “설령 일부 검토과정이나 결과에 잘못이나 미진함이 있더라도 조치요구문에 비추어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2심은 “조치요구에 대해 행한 이행조치가 부당하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주민소송을 제기한 2명의 주민은 상식이나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쳐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과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무리한 소송을 진행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처음부터 소송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고성군 행정 또는 고성군수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부조리나 행정의 잘못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상수도 위탁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비판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번 소송처럼 논리상 성립이 안되는 무리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진정 옳은 문제 제기까지 ‘심술’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라져야 마땅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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