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04-29 오전 09:25:44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13지방선거(2018)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⑩

2018년 02월 21일(수) 16:25 [강원고성신문]

 

문1]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선거비용제한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인가요?

답] 아래와 같습니다. △고성군수선거 1억5백만원 △지역구 강원도의회의원선거 4천5백만원 △고성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 가 선거구(간성-죽왕-토성) 3천9백만원 △고성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 나 선거구(거진-현내) 3천8백만원△고성군의회의원선거 비례대표 3천8백만원.

문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또한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호됩니다. 만약 자신이 금품 등을 수수한 뒤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처벌을 면하고 포상금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버스 무료 이용 속초까지 가능..

인구 감소·경제 침체 등 구조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상생협..

고성군 인구 3년 만에 27,0..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대적 정비..

고성군수 선거 함명준·박효동 맞..

금강농협 다문화가정 위한 장학금..

2026년 ‘고성 DMZ 평화의..

토성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

2026년도 정부 보급종 콩 개..

최신뉴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  

죽왕면과 고성군의 실질적 변..  

지역구 고성군의원선거 총 1..  

함명준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  

김진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  

강원선관위 장애인단체 업무협..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  

금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농관원 6월 30일까지 하계..  

치매, 함께 보듬어야 할 이..  

자원봉사센터 취약계층 장애인..  

고성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  

토성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  

기하의 언어로 풀어낸 감정의..  

‘2026 콩닥콩닥 탐사단’..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