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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립·재활용 구분 요일별 반입

관련법 개정 따라 폐기물 부담금 부과
재활용품 제외 … 반입 수수료도 인상

2018년 03월 06일(화) 10:54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올 1월부터 시행 된 ‘자원순환법’과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인상에 대비해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방법을 3월 1일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자원순환법시행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소각 및 매립 폐기물은 kg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33~91%까지 인상된다. 단 재활용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폐기물반입수수료도 0~33%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재 종류에 관계없이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소각·매립·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고, 종류별 요일을 정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 종류별로 반입하지 않으면 반입 불허 및 혼합폐기물로 처리해 2배의 반입수수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자는 소각 폐기물은 월·수·금요일, 재활용 폐기물은 화·목요일 반입해야 한다. 군부대 소각 폐기물은 화·목요일, 재활용 폐기물은 수·금요일 반입하게 된다. 그러나 매립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은 상시 반입할 수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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