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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⑪

2018년 03월 06일(화) 11:17 [강원고성신문]

 

문1] 도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언제인가요?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할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고성군 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3월 2일부터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 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깨띠와 표지를 부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문2] 앞으로의 선거일정이 궁금합니다.

답] 아래와 같습니다. △3월 2일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광역의원, 시장 및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 △3월 15일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직 △4월 1일 : 예비후보자 등록(군수, 군의원 선거) △4월 14일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월 24~25일 : 후보자 등록 △5월 31일 : 선거기간 개시일 △6월 1일 : 선거인 명부 확정 △6월 8~9일 : 사전투표소 투표 △6월 13일 :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투표 종료후 즉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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