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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2018년 03월 21일(수) 14:11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문] 저는 甲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해오던 중 며칠 전 곗날에는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계주는 전혀 근거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계주를 처벌할 수 없는지요?

답]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1995. 9. 29. 선고 95도1176 판결).
귀하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주관적으로 귀하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제 소송에서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서로간 다툼이 있을 것이며,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계주의 형사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사상 귀하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민사상 갑을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변호사 약력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서하 근무
-주식회사 고성신문 이사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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