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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⑬

2018년 04월 04일(수) 10:29 [강원고성신문]

 

문1] 예비후보자 등록 후 반드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한 층만을 임차하였는데, 건물 전체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답]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권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2]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답] 예, 가능합니다. 관광버스는 비정기 여객자동차에 해당되어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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