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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허위사실 나돌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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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4일(수) 10:3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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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일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기점으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정당의 공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일 오후 4시 현재 군수 3명, 도의원 2명, 군의원 5명 총 10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현직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은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 군의원들의 경우 11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끝내고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다. 주민과 호흡하며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 선택해야하는 것이 유권자인 주민들의 몫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은 주민들이 평소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의 인격이나 도덕성, 정책이나 이념 등과 상관없는 허위사실이 나돌아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곤 한다. 심지어 가족 등 주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까지 나온다. 낮은 수준의 거짓말부터 심각한 허위사실까지 소문을 타다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해 소중한 한 표를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금품수수와 함께 허위사실유포를 가장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당의 공천을 놓고 확인되지 않거나 틀린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특정 후보가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내정 받았다는 말부터, 어느 후보는 경선에 참가하지 못하고 컷오프 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해서는 ‘아무개 후보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출마할 거면 왜 아직 플래카드를 내걸지 않았겠느냐’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기도 한다.
허위사실은 이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법과 제도상 지켜지기 어려운 허위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방식도 있다. 수년동안 해결되지 못한 인허가 등을 자신이 반드시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 표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과 규정 때문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겠다며 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들통이 나고 말겠지만, 당장 표심을 얻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긴 겨울 후에 봄이 오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이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실이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이처럼 변치않는 진실을 봐야 한다. 자신의 사적 이익에 도움을 주겠다는 후보자가 아니라 진정 지역의 미래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일꾼을 뽑아야 한다. 허위사실에 현혹되거나 지켜지기 어려운 달콤한 공약에 속아 소중한 한 표를 사용한다면 우리지역의 발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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