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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⑭

2018년 04월 17일(화) 11:00 [강원고성신문]

 

문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나 배우자 등이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어깨띠·표지물의 착용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문2]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며,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하여야 합니다.


문3]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경우 성명 등 허위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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