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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⑮

2018년 05월 01일(화) 13:04 [강원고성신문]

 

문1] 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답] 개인의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관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에는 즉시 수집출처 등을 밝혀야 합니다. 관련 사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4105)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운동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이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위원회로 신고(681-139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편하더라도 직접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문의할 수 있으며,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직접 발신자에게 연락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문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자를 대상으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요 선거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를 권유·호소하는 등의 행위 없이 출마 의지 및 정치적 견해와 함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자회견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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