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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위탁 주민소송 고성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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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도 기각 … 3년간 소송 마무리
“군정 흠집내려는 무리한 소송”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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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5일(화) 10:0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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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위탁 주민소송에 대해 법원이 1심 기각과 2심 각하 판결을 통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민감사추진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주민감사추진위원회가 1심과 2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지난 5월 15일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고성군이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이어진 상수도위탁 소송은 ‘군정에 흠집을 내려는 무리한 소송’이라는 지적과 함께 모두 마무리됐다.
주민감사추진위원회는 2015년 4월 고성군수를 상대로 ‘2014년 3월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도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고성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017년 5월 25일 “피고가 이 사건 조치요구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는 지난 1월 10일 “피고가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고성군이 승소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위탁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돼 군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다”며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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