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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⑰

2018년 06월 05일(화) 10:12 [강원고성신문]

 

문1]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웃옷이나 어깨띠를 매고 합니다. 일반인도 함께 웃옷이나 어깨띠를 입을 수 있나요?

답]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신고한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입니다.


문2]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 법정수량 내에서 표지가 부착된 현수막이라면 장소를 옮겨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여야 하므로 이동 게시를 이유로 현수막을 게시한 채로 이동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현수막을 이동 게시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1390>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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