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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 설치

국민권익위원회, 33㎡ 미만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 마련 권고 … “의무규정 없어 어르신들 위험에 노출”

2018년 07월 11일(수) 14:02 [강원고성신문]

 

빠르면 올해 10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소화기구가 설치되고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할 경우 급수대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로당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규모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33㎡ 미만 소규모 경로당은 소화기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 대부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해 식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 설치기준 등에는 취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소화기구 설치 의무 대상에 33㎡ 미만의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에 급수대와 배연시설 등 취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을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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