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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행위 청산 나선다

고성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3개반 구성

2018년 08월 21일(화) 09:34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강화하기로 한(본보 7월 23일자, 제223호) 가운데, 고성군이 공공분야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를 청산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는 △인·허가 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행위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기획감사실장을 센터장으로 신고접수반, 감찰·조사반, 피해자 지원반 3개 반으로 구성된다.
갑질 피해를 당한 주민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은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고성군청 감사법무팀(680-3227)으로 익명으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제보 건에 대해 감찰·조사 및 갑질 첩보 등을 수집해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무료상담 지원, 청문 등 권리구제절차 이행에 대한 피해자 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갑질 행위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 근절시키고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고성군 공직자의 언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오인받지 않도록 정확한 업무지식과 봉사정신에 기반해 친절한 자세로 대민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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