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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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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화) 09:3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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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고,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완화된 주거 지급기준에 의하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약 1백94만원)이하인 모든 가구가 해당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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