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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최선

기고 / 서덕민 순경(고성경찰서 경무계)

2018년 09월 18일(화) 10:1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사기범이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 범죄이다.
2018년 상반기 강원도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현황은 429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99건(230%) 증가, 피해액은 45억으로 전년대비 33.8억(300%)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역대 최고 피해규모(648건 47억)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전화금융사기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범죄유형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금융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경찰·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대출안내 전화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변제·보증금·수수료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위험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하는‘대면편취형’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속인 후 집을 비운사이 절취하는 ‘침입절도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전화금융사기’의 범죄피해 예방방법으로는 첫째,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는 등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신고(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와 지급정지요청을(30분 이내) 해야 한다. 네 번째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나날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전화금융사기’범죄, 피땀 흘려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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