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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 어업허가 신청 접수·발급

2018년 10월 24일(수) 08:56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전국동시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전자어업허가카드(사진)를 발급한다.
전국동시 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해어업허가는 2013년, 연안·구획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간의 허가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자로 연안어업허가 8백76건과 구획어업허가 85건의 어업허가가 만료돼 10월~12월 초순까지 일제히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발급하게 된다.
고성군은 접수 기간이 다소 짧아 한꺼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과와 읍면사무소, 어촌계, 수협 등으로 접수처를 다양화했다. 또 지속적인 홍보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카드는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진다.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도 활용되며, 선내 비치용을 포함해 2장이 발급된다.
허가 신청시에는 기존 전자어업허가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문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680-3413>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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