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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단속 실시

2018년 10월 24일(수) 13:09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35일간 ‘음주운항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10월8~14일)를 실시하고, 어선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톤 미만은 종전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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