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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불법행위 신고접수

국민권익위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 최대 30억 원

2018년 10월 24일(수) 13:16 [강원고성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불법 행위와 관련 10월 15일부터 정부보조금 불법수급 행위와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
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
pl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유치원 집중신고 대상(예시)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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