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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①

2018년 11월 06일(화) 10:54 [강원고성신문]

 

문1] 후보자가 조합원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됩니다.


문2]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답]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봅니다.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됩니다.
※선거인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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