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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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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불편 해소 위해 매수청구제도 운영
지목 ‘대(垈)’인 토지… 영업손실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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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0일(화) 12:27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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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군계획시설에 포함돼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도 등 사실상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 소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부지의 매수청구제를 운영한다.
매수청구 대상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포함된다.
그러나 이주대책비와 영업손실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가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서에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매수절차는 매수청구를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거쳐 2년 이내 보상협의 및 보상을 진행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680-3432, 3435)으로 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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