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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군수 불구속 상태로 재판

강원경찰청, 총 24명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2018년 11월 20일(화) 12:31 [강원고성신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아온 이경일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경일 군수와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총 2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사무 관계자 20여 명에게 법정 수당 외 추가로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연설원에게 569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이 지난 10월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지역주민들은 구속을 면해 군수 부재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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