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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 순직 인정 시점부터

국민권익위, ‘연급지급재심의’ 국방부 권고
순직인정 6년 걸려 신청 못한 유족 고충민원

2018년 11월 20일(화) 13:01 [강원고성신문]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되었다가 뒤 늦게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에서 6년 후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의 어머니 A씨가 “아들의 유족연금 신청기간(5년)이 지났다고 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B중위는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자살’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Ⅲ형’으로 다시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중위의 유족은 지난해 3월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B중위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망(자살) 이후 5년이 지난 뒤 순직으로 결정된 B중위와 유사한 18명 가운데 8명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면서, 나머지 10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에 대해 재조사 등을 거쳐 ‘순직 Ⅲ형’으로 재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순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점 △이미 유족연금을 지급한 8명과 B중위의 사례가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아들의 사망으로 고통을 받아온 유가족들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국방부는 조속히 재심의 해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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