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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③

2018년 12월 04일(화) 13:21 [강원고성신문]

 

문]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내 노인정 등에 소주나 소정의 물품을 사서 방문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가 있는지. 선거일 전 언제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선거에 있어 명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더라고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 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방문하여 그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것이며, 임기만료일 전180일 전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에 위반됩니다.


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에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가입한 모임등에 회원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나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법에 위반됩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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