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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속초해경, 내년 2월 28일까지… 수상오토바이 등

2018년 12월 04일(화) 13:31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수상레저기구의 기능 상실 및 소재 불명으로 인한 무단방치를 막고, 미등록·안전검사 미필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속초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 후 기간 경과시 안전검사를 권고하는 한편, 미등록 기구에 대해 지자체 등록과 미사용 기구는 말소등록을 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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