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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④

2018년 12월 18일(화) 11:23 [강원고성신문]

 

문1]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행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화환 또는 과일 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질문과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문2] 조합장이 자신의 급여를 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 수 조합에서 수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장은 재임기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문3] 조합의 명의로 경조사비(화환·화분포함)를 제공할 수 있나요?
답] 조합 등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조합 등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에는 선거인 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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