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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속초해경, 내년 1월 31일까지 … 낚시어선 주류반입 차단 위해 불시단속

2018년 12월 18일(화) 11:32 [강원고성신문]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동절기를 맞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위반행위(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그리고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다. 특히 낚시어선은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출항 시 승객들의 주류 반입 차단을 위해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저도어장 C수역 내 조업 중인 선적 S호 선장 K(61)씨가 혈중알콜농도 0.196%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10월에는 양양군 남애 동방 약 1해리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Y호 선장 C씨(35)가 구명동의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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