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월부터 3월말까지 야생생물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군 환경보호과와 강원환경감시대, 야생동물 관련 단체로 편성되며 총 4개반 45명으로 운영된다.
이번 단속은 발생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단속내용은 크게 3가지로 야생생물 불법포획과 밀거래,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이다. 특히 겨울철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농약과 유독물 살포, 개구리 불법 포획도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포획의 경우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불법포획과 이런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그물설치 사용 또는 농약, 유독, 유사물질 주입, 살포한 경우를 말한다.
밀거래 행위의 경우 허가 없이 포획, 수입, 반입한 야생동물 가공품을 알면서 취득, 섭취, 양도양수, 운반, 보관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불법엽구 제작판매는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덫, 창애, 올무 등의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보관하는 경우다.
군은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겨울철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농약과 유독물 살포, 개구리 불법포획 및 섭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라며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