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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Q&A ⑦

2019년 02월 08일(금) 10:29 [강원고성신문]

 

문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언제인가요?
답]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3월중 두 번째 수요일에 해당하는 2019년 3월 13일(수)입니다.

문 2]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문 3]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답]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 21일)까지 해당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해당조합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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