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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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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9일(화) 13:5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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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했다.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했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자체간 교차 감사 추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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