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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ㆍ쓰레기 소각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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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건조한 날씨 화재발생 우려 … 사전에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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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9일(화) 14:1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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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농사준비 등으로 폐 농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7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택 및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ㆍ논과 밭 주변이다.
만약 규정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석철 고성소방서장은 “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미리 그 취지를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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